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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관리법 등 위반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

  • 조회 : 103
  • 등록일 : 24.02.23
  • 연락처 : 건축주택과 055-211-4355
  • 첨부파일

평택시 공고 제2024 - 637

 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공동주택관리법」제35조제1항제2호 및「건축법」제14조를 위반하여「공동주택관리법」제94조,제99조 및「건축법」제79조,제80조,제111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법 등 위반 소유자(행위자)에게 공동주택관리법 등 위반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 부과 알림 명령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, 우편물 반송(폐문부재 등)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 

1. 공고내용 : 공동주택관리법 등 위반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

2. 공고대상자(송달내용)

건축주

위 반 현 황

반송사유

성 명

위치

위반내용

위반규정

이○미

경기도 평택시 용죽6길6○, 5○○동 ○○5호

공동주택/무단증축: 경량철골조 4.8㎡

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

건축법 제14조

폐문부재

이○자

경기도 평택시 용죽6길6○, 5○○동 ○○8호

공동주택/무단증축: 경량철골조 4㎡,4.8㎡,3㎡,

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

건축법 제14조

폐문부재

 

3. 처분근거 :「공동주택관리법」위반에 따른 제94조,제99조 및 「건축법」 위반에 따른 제79조, 제80조,제111조

4. 공고기간 : 2024. 2. 20. ~ 2024. 3. 6. (15일간)

5. 공고장소 : 행정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

6. 문 의 처 : 평택시청 주택과(☎031-8024-4148)

7. 유의사항

○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: 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(평택시장)을 경유하거나, 재결청(경기도지사)에 직접 행정심판(서면 또는 온라인)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○ 참고로,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게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며(신청자격: 「행정심판법 시행령」제16조의2에서 정하는 사람),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(www.simpan.go.kr)에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가 게재되어 있습니다. 끝.

 

 

 

2024. 2. 20.

 

평 택 시 장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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